시민안전교육협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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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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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73회 작성일 21-12-20 11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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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1-79호 행안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
시민안전교육협회는 '어린이안전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' 제8조 3항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3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입니다.
아래 첨부 파일에 신청안내 및 신청서 참고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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